‘중국인 출입 금지’ 카페 결국 휴무⋯“심장 짓눌리는 듯한 통증”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
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
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오픈AI 달리)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숨을 들이쉬거나 놀랄 때, 긴장할 때마다 심장 부근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점점 심해져 부득이하게 하루 쉬어가려 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잇몸에도 문제가 있어 하루 종일 병원 진료롤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처=A 씨 카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성수동 카페 논란은 A 씨가 최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프로필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We're sorry.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생겨났다. 실제로 출입을 제지 당한 중국인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불쾌한 후기를 공유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이에 한 네티즌이 “성동구에 인종차별 카페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호소하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직접 A씨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희(성동구)와 지역 상인들이 (카페 측과) 대화를 나눈 이후 매장에 있는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는 뗐다”며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만, 31일 기준 프로필에는 여전히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 구청장은 “SNS에는 남아 있는데, 그분(카페 사장)이 며칠 시간을 달라는 전언이 있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개인 카페의 운영 방식을 제재할 수 있는 처벌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조항 또한 원칙적으로 국가 권력의 차별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영업장에 차별적으로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더불어 국적이나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및 영업장의 출입 제한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아직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원에서는 영업장의 출입 제한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클럽 입장을 제한하거나 귀화 외국인 여성을 사우나 시설 이용에서 배제한 사례 등에서 행정지도에 직접 나선 바 있다.

논란이 된 성수동의 카페 휴무 공지를 본 네티즌들은 자신의 SNS에 “서울숲 카페 사장님의 스트레스와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내 가게 내 맘대로 운영하겠다는 게 왜 문제냐” 등 걱정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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