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11월 12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세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주무관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세부 지침 및 임대 보증금제도 개선안 등 변화된 정책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박상호 세무법인 택스홈 상무이사가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양도세 절세전략 등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절세전략을 안내한다. 강의 이후에는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11월 7일까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로 전화, 방문 또는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중랑구민 중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예정자와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도 임대사업자 여러분께서 권리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