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향후 유사 분쟁서 기획사‧아티스트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는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 의미를 이같이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 계약에서 전속 계약 해지 사유로서 ‘신뢰 관계 파탄’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 씨를 대표이사로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계약의 핵심적 요소이거나 전속 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며 “뉴진스 멤버들 상황은 안타깝지만, 법리상 다른 결론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Q. 재판부가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무엇인가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 계약 해지 사유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을 대표로 보장하는 것을 전속 계약의 중대한 부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희진이 프로듀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도 여전히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참여할 수 있었던 점 △어도어 측이 민희진에게 뉴진스 측을 위해 일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민희진이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한 점 등을 이유로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여론을 만들려 계획하고 투자자를 물색한 정황이 있다며, 이런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와 해임 조치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외에 돌고래유괴단의 분쟁 야기로 피고들 성과물이 삭제되도록 하고, 돌고래유괴단과 협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가 용역 계약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홍보(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사안 발생 시 필요 충분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는 주장, 아일릿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 뉴진스의 성과를 평가 절하하기 위해 음반 밀어내기 작업을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관계나 어도어가 전속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향후 항소심 등 재판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상하신다면?
“뉴진스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여전히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희진이 판결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소속사를 설립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뉴진스 측은 항소하여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Q. 대법원 상고 시까지 갈 경우 재판이 크게 장기화하는데, 그동안 뉴진스는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가처분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나, 1심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만큼 이후 어도어가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팀으로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어도어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 1회당 합계 50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뉴진스가 어도어를 배제하고 독자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양측이 앞으로 고등법원 조정을 따라 합의할 가능성은?
“1심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쪽이 합의하지 못했던 것으로 비추어볼 때 양측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