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재판소원' 충돌⋯"법원도 판단받아야" vs "소송 지옥 불가피"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
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제도가 4심제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언론 보도나 지적은 재판소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어디까지나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 그 경우 헌재에서 판단 받는 것이기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다. 4심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재의 업무 폭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헌재가 37년간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심사기준을 확립하고 있다.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건이 폭주하면서 생기는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여부는 오래전부터 다퉈온 문제로, 헌재엔 숙원사업으로 통한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법원행정처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질의에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법조인에겐 좋을 수 있다.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그 모든 부담은 서민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소송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잘못된 판결을 했을 때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끝없는 고소·고발로 분쟁 종식이 아닌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 안정성 침해, 사회 통합 침해"라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제도인지 모든 사법, 국회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도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있지 않다. 지휘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왜 비판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이 계속해왔던 관행에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너무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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