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동성화인텍, 재발 방지 후속 조치 착수

동성화인텍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통보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동성화인텍은 29일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2022년·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았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 진행 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의 오류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동성화인텍은 2022년부터 2023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매출 귀속 시점 산정과 매출 외화 환산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확인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2025년 3월 공시한 2024년 사업보고서에서 정정 반영했다.

정정 결과 2022년은 매출액이 48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8억 원, 11억 원 증가했다. 2023년은 매출 24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 당기순이익 11억 원이 늘었다.

동성화인텍은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재무실과 내부회계 검토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을 분리하고 경영지원실 내에 준법윤리팀을 신설해 감시, 견제 기능도 강화했다.

아울러 외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위법 또는 비윤리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내부신고제를 도입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준법윤리교육도 정기적로 시행한다.

동성화인텍 관계자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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