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광주 지역 법관 출신인 A 씨와 대전 출신 B 씨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몰래 변론하고,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으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C 씨는 교도소 보안과장,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 누나로부터 현금 1050만 원과 87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석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대가로 2회에 걸쳐 1억1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년과 1억493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형량 더 늘었다. A, B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C 씨 역시 형이 가중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액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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