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우산서 발암물질 523배 검출⋯63개 제품 리콜

국표원, 110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우산과 납 성분이 다량 포함된 어린이 신발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3개 제품이 리콜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1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6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와일드캣의 '아띠빠스 빛 반사띠 안전 아기우산' 손잡이 고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23.8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납은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몬드(MOND)의 '해브 스트라이프 니트 가디건', 엠에이치앤코의 'ON 듀이 키즈소파' 등에서도 기준치 100배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15개는 후드 등에 달린 코드 및 조임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질식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눈 마사지기 4개 제품이 온열 허용온도 기준(50℃)을 초과(최대 59℃)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가구의 '네오 800 5단 서랍장'은 서랍을 연 상태에서 안정성 기준에 미달해 제품이 앞으로 넘어질(전도) 위험이 확인됐다.

에이유테크의 '레드윙 GT'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가 41km/h로 측정돼 법적 기준(25km/h)을 크게 초과했다.

전기용품 7개는 화재 및 감전 위험이 드러났다. 이중 라이드일렉의 'RIDE102' 전지(배터리)는 과충전 시험 중 발화 및 폭발이 발생해 심각한 화재 위험을 보였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63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또한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lkr.org)'에 등록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12월에 발표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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