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SM 시세조종 무죄’ 항소 하루 만에 반박
법정 공방 벗어난 장외 설전에⋯법조계 ‘이례적’ 평가
“서울남부지법, 2년간 검찰‧변호인 주장 면밀히 심리”
“보다 구체적‧신빙성 있는 증거 의해 檢 증거 탄핵돼”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측 변호인으로 나서 공판 대응 중인 법무법인(유) 광장이 29일 이같이 검찰 항소이유를 정면 반박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사실 내용을 검찰 항소제기 단 하루 만에 정식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팀은 △제1심 판결이 시세 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 메시지‧통화녹음 등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2023년 2월 28일 주가 상승에는 카카오 측 시세 조종성 주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해석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장 변호인단은 “이러한 주장은 모두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주장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참고자료에는 일부 증거들이 선별적으로 공개되었으나, 이런 증거들도 전부 이미 제1심에서 심리됐으며,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에 의해 탄핵된 증거들이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대리인이 법정 공방을 벗어나 검찰과 장외 설전을 벌인 데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창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관련 임직원 전원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앞으로 양쪽이 항소심 절차에서 쟁점별 다툴 여지가 확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에 카카오를 악마화하는 공소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는 행태가 장기화할 경우 인공지능(AI) 투자 불확실성 등 카카오 미래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컸다는 분석이다.
광장 변호인단은 “서울남부지법은 약 2년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면밀히 심리한 이후 카카오 측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사건 전반에 관해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장 송무그룹은 변호사 150여 명이 소속된 30여 개 전문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장 송무그룹을 맡은 송평근(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신영철(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이 포진해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을 지내고 형사소송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성창호(25기) 변호사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공정거래 전문가 정수진(32기)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자본시장 소송 실무에 밝은 권순건(33기) 변호사 △대법원 근로조 재판연구관 경력을 보유한 노동 분야 전문가 김영진(35기) 변호사 △형사재판 실무에 능한 박수완(41기) 변호사 등이 배치돼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