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사 연계 확대…국제형 범죄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관련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플랫폼 'ASAP(에이샙)'이 본격 가동한다. 은행·보험 등 130개 금융사가 참여해 실시간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 출범식에 참석해 "최근 캄보디아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뿐만 아니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 등이 참석했다.
'ASAP'은 금융권 내부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과 연계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아 AI로 패턴을 분석하는 공동 방어체계다.
참여 기관들은 핵심 계좌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자금 송·출금을 선제 차단하고, 의심·연계 계좌는 모델 학습에 반영해 탐지 정확도를 고도화한다.
플랫폼이 다루는 정보는 크게 9개 유형·90개 항목이다. △피해자 계좌 △범행이용 계좌 △의심·연계 계좌 △해외범죄 계좌 △사고 파악 필요 정보 △위조신분증 확인 정보 △수사기반 피해자 추정 정보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악성 앱 탐지 정보 등이다.
이 가운데 피해·범행·해외범죄 계좌 정보는 전 참여기관에 실시간 전파돼 즉시 차단 조치에 활용된다. 금융보안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동 AI 탐지 모형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팩스 중심이던 과거의 수동 공유를 벗어나 전산화된 연계가 구축되면서 피해금 환수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연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심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편취 피해 구제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의 요건과 한도·절차를 법제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침해사고 징벌적 과징금·정보보호 공시·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를 담는다. 전 금융권 CEO 책임의 전수점검도 서둘러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이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