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 부산은행 본점 (사진제공=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대출 고객 수천명에게서 약정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은행은 실수를 인정하고 초과로 받은 금액을 전액 돌려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대상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서 가산금리를 약 0.5~1%포인트(p)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행은 대출 만기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 포함하는 오류가 있었다.
비은행권 대출이라도 △자동차 할부금융 △카드사 할부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 임직원 대상 대출 등은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지난달 해당 고객들에게 초과이자 및 이자수익을 모두 환급했다. 환급 규모는 총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