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아울러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그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액의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가 재직자까지 확대되고,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제부터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및 검찰의 처분 이외에도 금융신용 제재 ,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반의사불벌죄 제외, 해외출국금지, 연 20%의 지연이자, 체불임금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무려 8가지 강력한 불이익 및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중 가장 눈여겨볼 항목은 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 8에서 규정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개정법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명백하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 또는 임금체불액의 합산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즉 위의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법원은 임금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및 사업주의 변제 노력, 지연이자의 지급액수, 사업주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명령하게 된다.
그동안 임금체불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에 법정이자만 가산하여 지급받던 현실에서 향후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 변호사 수임 및 조력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 및 임금관리에 소흘한 기업은 노동청 단계에서부터 체불임금 및 지연이자 이외에 별도로 몇 배의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고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고, 법무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대한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대내외 경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업들은 특히 작년 대법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변경을 고려하여 현재 임금체계의 적법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상여금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항목에 대해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