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
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전 10시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특별수사관들로 새로운 팀을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2호 1항 1호부터 16호까지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담고 있다. 이 중 14호는 김 여사 관련 사건에서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의미한다.

대표적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뒤,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의 관여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말부터 수사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도 특검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시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연루 의혹 부분은 기소 없이 특검으로 넘겼다.

이후 특검팀이 수사 개시 두 달여 만에 전 씨를 구소기소하면서 남부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전 씨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 검수 일시와 담당자, 부서 등이 적혀 있어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핵심 단서로 꼽혔지만, 남부지검은 이를 4개월 뒤에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수사에는 검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 특검보는 "14호와 15호 사건 대부분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나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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