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의원 첫 재판 11월 3일로 연기

法 "앞 사건 증인신문 길어져"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하게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교단의 표와 조직 지원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고, 한 총재의 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교단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현역 의원인 권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난달 16일 구속됐으며, 이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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