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월 한상권 대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홀딩스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8일 서영홀딩스의 한상권 대표 및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등 사건과 관련해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와 재무 부문 책임자 손모 씨, 건설 부문 책임자 최모 씨는 2023년 2~3월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 자금 대출과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리고 회사 매출을 늘리는 수법으로 농협은행을 속였다.
농협은행은 208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서영홀딩스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금 합계 149억 원을 받았다. 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23년 3~9월 100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들과 서영홀딩스 재무과장 김모 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와 계열사에 한 대표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합계 16억3000만 원이다.
아울러 한 대표는 지난해 11~12월 과거 본건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은행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농협중앙회 부회장에게 부탁해 실제로 이를 들어준 혐의도 있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선 바 있다. 5월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