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육경비 집행·회계 체계화…학교 현장 지원 효율성 강화

임현수 의원 “교육환경 개선·예산투명성 강화에 실질적 도움 기대”

▲임현수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가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며, 교육경비 보조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영덕1·영덕2·기흥동·서농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과 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시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조항에 ‘교육비 특별회계’ 개념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시가 학교 또는 용인교육지원청의 특별회계에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산정 기준과 지원방식, 정산절차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유연성도 확보했다.

또 기존에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던 보조사업 범위를 △급식시설 및 설비 개선 △교육정보화 △학교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체육·문화 공간 조성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8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용인시 학교 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흡수·통합해 조례 간 중복을 해소하고 제도를 일원화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임현수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법적 기반이 명확해졌고, 예산지원의 투명성과 일관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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