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0시 출근제' 도입ㆍ중소기업 지원 3배 '껑충'
올해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4만 명을 돌파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57% 넘게 늘어 날 정도로 '아빠 육아휴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 미쳤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만3596명)대비 37.0%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도 이미 넘어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남성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년보다 57.2%(1만9022명) 늘었다. 전체 수급자에서 이들이 차자하는 비중도 32.1%에서 36.8%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 비중은 58.2%(8만2620명)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46.7%(6만6255명)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이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이 현행 월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해 기간 내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동료가 나눠 맡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대폭 인상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월 2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3배 오르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오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 확산은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