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올리던 건물주들에게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관리비를 꼼수 인상하는 우회적 임대료 인사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제가 공론화된 지 수개월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상가 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 보호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