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주작감별사엔 “5000만원 공동 배상” 판결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 중인 박정원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겐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 1억 원, 주작감별사에는 5000만 원을 각각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1심 법원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쯔양 측 청구액 일부를 인용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과 주작감별가는 2023년 2월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쯔양을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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