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고삐⋯“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조사”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
‘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단계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 3호로 정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시기 공수처 안팎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6월경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1년 변호사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었3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고의로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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