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
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법안이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이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재석 258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는 등 민생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응급환자 전원 시 사전 수용 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로 응급실 이송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급한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임차인 요청 시 임대인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7인으로 통과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22대 국회가 처음 추진한 국회기록원 설립법안도 통과됐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80인, 반대 84인으로 가결된 이 법안으로 국회의 모든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할 독립 기관이 설립된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기록원은 300명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수많은 논의와 고뇌, 민의를 담아낸 입법 과정과 정책 변화의 기록들이 국가적 자산으로 남게 될 민주주의 아카이브"라며 "더 투명한 국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 법안들도 대거 통과됐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재석 254인 중 찬성 209인으로 가결되면서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04인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199인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통과됐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으로 가결된 수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2명으로 위원 정수가 조정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됐다. 재석 255인 중 찬성 172인으로 가결된 보고서는 재난 상황 전파 및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차도 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우 의장은 "참사가 일어난 지 2년 3개월이 지났다"며 "국가의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런 참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기후위기대응법 등 교육·복지·환경 분야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