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2명 숨지고 1명 의식불명

인천 맨홀 질식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보름여 만에 또 질식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검찰·경찰과 이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긴급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작업자 2명이 숨졌다. 부상자는 2명으로,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이에 노동부는 소방·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으며, 현재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사법처리된 건만 9건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사고는 7월 6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맨홀 질식사고로, 당시 맨홀 내부에서 측량작업 중 쓰러진 하청 작업자와 해당 작업자를 구하러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등 2명이 숨졌다. 원청업체는 지방공공기관(인천환경공단)이었다. 7월에는 이 사고 외에도 다수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최근 중대재해 증가세에도 행정력 사각지대에 있는 초소형 건설현장과 위생·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처벌보단 예방역량 확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 목적이다.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긴밀히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수조 내부 배관작업 일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