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솜방망이 처벌 논란…징역 1년→3년 강화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
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캄보디아행 항공편 탑승구에서 인천국제공항 경찰단 대테러기동대 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한 게 이번 여권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형량을 강화해 여행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여권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지정 이후에도 한국인 방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외교부가 캄보디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으나 이곳으로 가는 국내 BJ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BJ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캄보디아로 21일 출발한다”며 “저녁 7시 비행기 티케팅 완료”라고 밝혔다. 12일에는 또 다른 BJ B씨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원구단지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는 16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등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고 시아누크빌 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를 발령한 바 있다. 또 캄보디아 프놈펜시에는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돼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면서 “형량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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