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삼성생명 일탈 회계, 국제기준 맞게 정립 준비...조만간 공식 입장 발표” [국감]

▲증인 선서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금 미배당’과 '일탈 회계'를 지적하며 “삼성생명이 고객 자산으로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 계약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회계 정립 방안을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삼성생명은 1970~80년대 유배당 보험을 159만 건 판매하고 받은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며 “현재 8.5%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36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최소 3조 원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돼야 할 몫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계약자 대부분이 70~80대 고령층으로, 이들이 사망하면 그 돈이 삼성생명의 자본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삼성생명이 ‘배당 계획이 없으니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계약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탈회계로,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보험부채로 적립하라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이미 조율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거쳐 질의회신 형식으로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원 원장 인선 절차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 회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회계기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낙하산 인사 시도를 금감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젯밤 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인선 절차 재개 통보를 받았다”며 “우려가 없도록 금감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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