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등 핵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 체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며, 그로 인해 지역 맞춤형 행정과 주민 생활 중심의 정책 추진에 어려움 등 실질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연구는 '지방분권 국가의 지향 선언'과 '지역 맞춤 정책의 속도와 혁신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방정부 자체 재정확충과 책임재정 강화', '중앙-지방 수평협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기반의 다핵 성장 체제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발표됐던 개헌안과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선진 외국 사례, 현재 시행 중인 헌법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대외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법 속에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담아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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