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부동산대책, 文정부와 달라...토허구역 발효되면 시장 안정"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보호 위한 대책"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년 9월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는 다르다.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정부 때는) 지역을 정할 때 (집값 상승 기류를) 따라가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다음 주 토지허가구역이 발효되고 하면 지금은 가수요가 있지만 그게 잡히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낮췄다. 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이다.

이 차관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처음 한 번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도 이제 (주택 가액별로) 6억, 4억, 2억 원으로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랑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계속 챙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의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둬놨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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