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대응 역량 강화"...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4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CBAM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소개했다. 우리 기업이 스스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선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CBAM 대응 우수사례에선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설명회 외에도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우리 기업들이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CBAM을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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