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
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

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
“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
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
“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둘러싼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할 당시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상고심을 열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노 관장)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노 전 대통령 금전 지원을 피고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원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봐 이 부분에 관한 원고(최 회장)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이 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위자료 또한 20억 원으로 크게 높였다.

大法 “노태우 행위, 보호가치 없어…재산분할 기여에 참작 못해”

“피고가 노태우 지원 돈의 반환을
구하지 않아도 불법성 절연 안 돼”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 반환 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리 민법 746조는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부친 노태우가 1991년께 원고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은 “피고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 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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