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 발표

정부가 연명치료 중단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시행에 따른 첫 장기·조직기증 종합계획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장기·조직기증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조성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비용 감면, 뇌사 기증자 추모행사, 유가족 자조모임 등을 바탕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병원 장기이식센터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를 해소하는 차원에선 뇌사 추정자가 발생했을 때 장기기증·이식을 지원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유선·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쉽게 알리도록 한다.
특히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방식을 확대한다. 해외에서는 뇌사 기증뿐 아니라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활발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뇌사자 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뇌사 기증자는 2022년 405명에서 2023년 483명, 지난해 397명으로 정체돼 있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기이식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외 관류기기 등 의료기기 도입도 검토한다.
장기보다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인체조직에 대해선 기능 홍보를 강화하고,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인체조직 기증자는 150명 내외로, 나머지 필요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기증과 이식 분야 연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정책결정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라는 숭고한 희생을 결심한 기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6세 이상 국민은 본인 의사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 소개된 등록기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증 희망등록과 별개로 실제 기능은 사망 시 가족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