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영풍 대표 "석포제련소 폐쇄 결론 시 따를 것" [국감]

▲영풍 석포제련소. (뉴시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폐쇄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석포제련소)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냐"고 질의하자 김 대표는 "(경상북도) TF에서 (폐쇄로) 결론이 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영풍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 대표는 "(TF)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 11년간 환경 관련 법을 100회 넘게 위반했고, 올해는 과거 폐수 유출에 따른 제재로 58일간 조업을 중단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는 장항제련소의 4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오염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가 토양오염 정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환경부에서 (폐쇄)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1300만 낙동강을 매개로 생활하는 분들의 심각한 건강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경상북도를 넘어 환경부가 TF를 구성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폐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이 실제로 제가 아까 31만t(톤) 남아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영풍에서 밝힌 것"이라며 "실제로는 그것의 2배, 3배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그룹 오너(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이 석포제련소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국회 차원의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며 추후 종합감사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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