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시장 킬링필드 열었다” 10·15 대책 직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기념식 '비전2040, 이투데이의 도전과 혁신'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이투데이의 여정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금융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6월 27일 대출규제 강화안, 9월 7일 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전 지역, 그리고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른바 ‘삼중(三重) 규제지역’이 된 셈이다.

특히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27 대책 때보다 크게 하향됐다. 무주택자(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한도인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의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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