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하한 1.5%→3%…연봉 8000만 원, 한도 6900만원 줄어든다 [10·15 대책]

수도권·규제지역만 적용…금리 내려도 자동 한도 확대 차단
"연봉 8000만원 차주, 주기형 3500만원↓·변동형 6900만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금리 인하기에 자동으로 커지는 대출여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을 받는 차주가 금리 4%, 만기 30년(원리금균등)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기형 대출은 5억2000만 원에서 4억8500만 원으로 3500만 원 줄고, 변동형 대출은 4억69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6900만 원 감소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되는 주담대다.스트레스 DSR은 원칙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대출에만 붙는다. 따라서 중도금·이주비 등 DSR 비적용 대출은 이번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이후 새로 DSR 적용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분이 DSR 계산에 포함돼 총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 시행(16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을 증액 없이 만기 연장하거나 자행 대환하는 경우에는 DSR을 새로 심사하지 않는다.

아울러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취급하면서 DSR을 산정할 때도 시행일 이전에 실행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당시 적용되던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한다. 즉 하한 3% 상향분이 기존 대출에 거꾸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리 하락 기대가 커지는 국면에서 레버리지 확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제 한도 감소 폭은 소득·기존 부채 구조·적용 DSR 비율·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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