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별로 주담대 한도 2억·4억·6억 쪼갠다⋯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 [10·15 대책]

이주비 한도 6억 유지…고가주택 레버리지 정밀 관리
스트레스DSR 하한 3%로 상향…대출 여력 자동 확대 차단
전세대출 이자 DSR 반영…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당국은 시가(실거래가) 1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해 고가주택 레버리지를 조였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도 3%로 상향한다.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여력이 자동으로 불지 않도록 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 산정에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나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을 유지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DSR 하한 3%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시 자연스럽게 늘 수 있는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전세 레버리지도 조인다.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은행 건전성 규제도 앞당겨 시행한다. 주담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당국은 주담대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는 즉시 가동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중도금·이주비·사업자대출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즉시 축소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전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선 창구 혼선을 막기 위해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와 함께 직원 교육·전산시스템 점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경과 규정을 통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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