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협 “KB국민은행, 감정평가법인 위법 운영” 2차 규탄대회

▲지난달 29일 감정평가사협회가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국민은행의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1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사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면서 고액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하는 위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평사협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 인가 없이 사실상 감정평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감평사협 측 설명이다.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감평사협은 최근 국토교통부 또한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협회 측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감평사협은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 원, 2023년 50조 원, 2024년 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3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그러는 사이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로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 및 수수료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길수 감평사협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평사협은 지난달 29일 1차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에 △상생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위법한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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