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꼽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낸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배민과 쿠팡이츠의 가게 노출 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배달 앱 상 가게 노출은 배달 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 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의 발생 여부나 제한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 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배민은 가게배달(오픈 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 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도 시정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다. 대금 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⑨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 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 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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