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
조희대 이석 못한 채 출석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과 관련해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예정대로 의원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되면 자리를 떠났지만,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질의를 개시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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