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채움 서비스’ 24종 확대…신고편의 높이고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전국 238만명의 사업자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나선다. 이번 신고는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가운데,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해 2개월 직권 연장을 결정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이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로 고지서 송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되지 않으며,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올해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61만9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 줄었다. 이들은 7월 1일~9월 30일 실적을 10월 27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238만)’와 ‘예정신고 법인(61만9000)’은 서로 다른 집단으로, 전자는 고지서 납부, 후자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24종을 제공하고, 세무대리인 전용 맞춤형 자료를 포함해 77종의 도움자료를 배포한다. 특히 지난 1월 PC용 홈택스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손택스(모바일) 신고화면도 단순화해 신고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부터는 확정신고 때만 제공하던 매출·매입자료 미리채움 기능을 예정신고에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사업자 등 6만3000곳을 대상으로 신고분 및 고지분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이로써 신고분은 10월 27일 → 12월 24일, 고지분은 10월 31일 → 12월 24일로 각각 미뤄진다.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앞당긴 11월 5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