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결정 존중⋯체포적법성은 인정됐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린 법원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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