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발언, 선거방송 아냐…대통령·배우자 비판은 공적 사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뤘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CBS에 내려진 '주의' 제재 명령은 취소됐다.
CBS는 지난해 2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판 과정에서 영부인 처가가 22억~23억 원 정도 이득을 본 사실이 드러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CBS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방통위도 경고 제재를 명했다. 이후 CBS가 재심을 청구하자 선방위는 '주의'로 수위를 낮췄고, 방통위도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제재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며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등 관계 규정도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대통령과 배우자의 활동이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주제를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방송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