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서 무리한 주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확대 적용 철회 요구도…“소상공인 피해 막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주4.5일제 도입을 위해선 주휴수당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확대 적용하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 회장은 주4.5일제 도입 추진 전에 주휴수당 폐지 등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며 “소공연은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나, 현재의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5일제 도입 후 주휴수당이 유지되면 소상공인들은 5.5일치 기본급에 더해 휴일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으로 1.5~2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릴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주4.5일제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소상공인 업종에 강행된다면 휴일근로·야간근로는 현재보다도 1.5배를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일 야간근로는 2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업종 근로 환경에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급으로 계산되는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주4.5일제 적용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인건비 부담을 초래한다며 “두 제도의 결합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행보에 소상공인들은 불안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4.5일제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주4.5일제는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주휴수당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고,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가 떠안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월세, 재료비,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에 어려운데 인건비까지 늘어나면 정직원 고용은커녕 아르바이트 고용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결국 사장 혼자 장시간 노동을 해야하고, 가게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