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특히 이번 출범을 통해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 일부(1국 3과 33명)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이 단일 기관에서 추진되면서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집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