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후적 징계’에서 벗어나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감사 체계를 재정립한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건전 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공유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공동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3개 증권사 감사·감사 임원과 함께 ‘증권사 감사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오고 있다.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감독·검사의 최우선 과제는 투자자 보호”라며 “감사 조직은 징계와 적발 중심의 과거 시각에서 탈피해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이사의 역할을 직접 언급하며 “내부통제의 총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감사 인력과 조직의 독립성 확보, 징계 절차의 공정성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또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는 ‘봐주기식’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검사·제재할 것”이라며 “반대로 자체감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한 모범사례는 검사·제재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은 올해 금융사고를 계기로 감사 조직을 쇄신하고 감사 업무 과정을 전면 재정비한 사례를 공유했다. 증권업계는 최근 위탁매매 경쟁 심화, 온라인 거래 활성화, 대체거래소 최선주문집행(SOR) 등의 영향으로 리테일 또는 매매 체결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4월 키움증권에서는 일시적 전산장애로 대규모 거래 미체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테마주 거래가 급증한 상황이어서 투자자 불만이 컸다. 3월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 체결 조회 지연과 실시간 시세 오류가 발생했고, 같은 달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스닥 종목 주문에 차질이 생겼다.
다수의 투자자 권익침해 사건이 특정 직원의 일탈 때문만이 아니라, 사전적 내부통제 부실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부서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하다 1300억 원 규모 손실을 내기도 했다.
대형증권사의 한 감사는 “상품 설계부터 판매·운용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와치독(감시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의 감사 임원은 내부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이를 다시 내부감사에 적용하는 ‘환류 기능’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내부감사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반영하고, 이를 다시 감사에 적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증권사들이 내부감사 조직과 업무체계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