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법 위반은 반드시 불이익"…'신상필벌'도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전날 보직 이동 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 포함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면서 이날 의결이 보류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어선이 위치를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경우 현행 과태료 500만 원을 징역형에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후 공포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단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결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국민 안전과 생명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회를 만드는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맥락이 이어진다.

또 김 대변인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 의지 역시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 기강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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