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시장 글로벌 주도권 확보하려면…“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해야”

▲29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손실 방지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글로벌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내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해외 유출로부터 지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이 과거와 달리 더 이상 높은 난이도의 기술이 아니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승현 건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보툴리눔 톡신은 이미 전 세계 15개국 30개 이상 기관과 기업에서 생산 가능한 기술이다. 국내에서도 18개 기업이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더 이상 독점적 보호가 필요한 혁신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으로 인해 △수출 지연 △기회비용 증가 △기업 부담 가중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국내 톡신 품목허가 기업의 70~80%가 규제 해제를 요구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공식적으로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한국시민교육연합이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82.4%가 해제에 찬성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해외시장 진출 제한’(41.2%)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제약’(38.2%)이 꼽혔다.

다만 메디톡스, 휴젤, 뉴메코 등 일부 기업은 해제에 반대했다. 이들은 △보툴리눔 톡신의 잠재적 생물학적 위해성 △중국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이유로 들며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주권 확보와 국제 신뢰 유지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상민 기자 imfactor@)

이상수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보툴리눔 톡신은 이미 생화학무기법, 대외무역법, 약사법 등 7개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다. 중복·중첩 규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규제 투명성 부족과 절차 지연으로 인해 해외 합작연구, 기술이전, 글로벌 자본 유치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 기업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후발 기업은 임상·수출 과정에서 규제 장벽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제가 산업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협회도 2023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로 참가한 최광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반대 측 의견이 없던 것엔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과장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 해제 요청이 접수돼 현재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국가 안보 파급효과, 기술 변화 추이,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토론 과정에 해제 찬성뿐 아니라 반대 측의 목소리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으로 생산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한편 이날 토론회 후 질의응답 시간에 메디톡스와 휴젤 관계자들이 참가해 의견을 나타냈다.

메디톡스 대리인으로 참석한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늘 논의가 다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점은 유감스럽다. 보툴리눔 톡신 기술은 면밀한 심사 끝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나 최근 해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 침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국내 판결에서 사실이 확인됐다. 토론회가 생산적 논의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해제 주장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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