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정자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대금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난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생길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9월 29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추석 전에 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등 600여 개 정부 시스템이 멈춰섰다. 경찰은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이전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