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