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면허 취소 뒤 출고량 50% 감량 통보

주류 도매업체가 무면허 지입차주를 정식 직원으로 꾸며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주류 출고량 50% 감량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고량감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도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1987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대형 주류 판매회사로부터 술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판매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 주식회사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무면허 지입차주 B 씨를 직원으로 위장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역삼세무서에 통보했다.
무면허 지입차주란 주류 도매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도매업체 명의를 빌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술을 유통하는 무면허 중간도매상을 말한다.
역삼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가 주류판매업 면허 조건을 어겼다고 보고 2022년 9월 19일 면허를 취소했다. A 주식회사는 같은 해 10월 4일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10월 28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세무서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에 따라 2022년 11월 2일 주류 제조·수입업자에게 A 주식회사에 대한 출고량을 확정 판결 때까지 50% 줄이도록 통보했다. 해당 고시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가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주류를 계속 출고할 경우 확정 판결 시까지 출고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규정한다.
A 주식회사는 "B 씨가 정식 직원이며 불법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면허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가 인정된다"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 고시에 근거한 출고 감량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국세청이 확보한 채권양도양수 약정서와 매출분석 자료를 근거로 B 씨가 거래처 대금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자기 책임으로 거래처를 관리한 전형적인 지입차주 영업 구조가 확인된다고 봤다. 약정서에는 B 씨가 주류 매입가의 7%를 A 주식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B 씨가 관리하는 거래처 및 미수채권은 B 씨의 자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매출분석 자료에는 매출원가에서 7%를 공제해 B 씨에게 지급할 금액이 산정되고, 그 금액에서 급여·차량 비용 등을 공제하는 방식이 기록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B 씨가 거래처에 대한 대금 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그 책임하에 거래처를 관리했다고 판단된다"며 "A 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출고량 감량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