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만에 법정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공소사실 전부 부인"

수용번호 ‘3617’ 단 채 입정⋯재판 중계
국민참여재판 거부…공소사실 전면 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지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측은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지만, 이날은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날 공판 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언론의 관심이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께 입정 명령이 떨어진 지 1분 만에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머리카락은 희게 샜고 얼굴은 수척했다.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인정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8일"라고 생년월일을 진술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검찰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첫 재판인 만큼 공소사실의 내용과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프레젠테이션(PPT) 형식으로 모두진술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지급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며 "사법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하고,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의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은 내란 시행 과정에서 수반해 발생한 행위는 내란 행위에 흡수돼 별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공소를 기각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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