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로고. (사진제공=경찰청)
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기간 동안 허위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행위를 한 뒤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운영비와 임금 등에 충당할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허위 환자를 수시로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개설·운영이 불법인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병원 폐업 과정에서 허위 요양급여 지급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환자들과 공모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A씨 등을 상대로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