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증감법 상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를 앞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한다. 다만 기존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 대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을 상정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이 되는 4개 법안 중에 하나가 바뀌었다”면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상임위 정수 조정안 대신 증감법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수는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해도 된다 해서 이번에 특별히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래서 더 중요한 증감법을 먼저 상정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보호법,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 4건 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은 합의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