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사실상 연착륙 단계에 들어섰다.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96%가 재연장되면서 차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코로나 대출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지원 경과 등을 점검했다.
2020년 4월 시작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초기 지원 잔액은 100조1000억 원, 차주는 43만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상환과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올해 6월 기준 잔액은 44조 원, 차주는 21만 명을 기록하며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38조2000억 원 가운데 36조9000억 원(96.6%)은 재연장된다. 이 가운데 34조3000억 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되고, 2조6000억 원은 본부 심사를 거쳐 재연장이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대부분이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이라 만기 몰림에 따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체나 휴·폐업으로 재연장이 어려운 차주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별 장기분할상환 전환이나 이자 감면 같은 자체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 플러스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공통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단계별 맞춤형 특별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대출 갈아타기·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부담 완화 3종 세트'를 가동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 재기 지원과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상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